민사법률상식
제목 | 근저당권 등기,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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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2.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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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특허권침해 |
192 | 특허권 [特許權, patent right] |
19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190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189 | 특별배임죄 [特別背任罪] |
188 | 근저당권의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187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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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근저당권 설정방법 |
184 | 근저당권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