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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근저당권 등기,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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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저당의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2.채권최고액의 기재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등기(최고액에는 채권원본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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