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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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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전(事前)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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