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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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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나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은 그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끼리 명백하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기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게되며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함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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