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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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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계약체결 당시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 내용에 맞추어 작성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항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는 ①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자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자는 신고인들과 가맹계약 체결 당시 결산이 마감되지 않아 정보공개서에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황을 기재할 수 없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 내용에 맞추어 성실하게 작성하여 계약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였으므로 가맹계약서를 통해 정보공개서 작성의 목적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여도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대차대조표 등 아직 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선 기재하여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했으므로, 단순히 결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여 계약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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