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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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므844 이혼 선고일 2010. 12. 9.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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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사실혼관계 |
212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11 |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
210 | 종중재산의 분배 |
209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책임 |
208 | 일조권침해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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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리모델링의의 정족수 |
205 | 대지사용권이전 관련 최신판례 |
204 | 소액임차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