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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지방이식부작용 등 성형수술부작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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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수술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이식 수술을 하고 후유증을 겪은 25살 이 모 씨가 의사 윤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얼굴의 흉터 등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이 씨의 노동능력 일부가 줄어든 것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천만 원 등 모두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신사동에 있는 윤 씨의 병원에서 얼굴에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기자 소송을 냈고, 1심은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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