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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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국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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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지방이식부작용 등 성형수술부작용 배상 |
222 | 음주운전기준 |
221 | 이름개명절차 |
220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작성시 주의점 |
» |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
218 | 급여압류안되는 통장 |
217 | 자동차매매계약서작성요령 |
216 | 내용증명의 작성및 효력 |
215 |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214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