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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내용증명의 작성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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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內容證明)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1]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내용증명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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