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가출신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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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처의 일방이 가출을 한 경우 가출신고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자동이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하든지(협의이혼),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재판상이혼) 이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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