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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가압류 신청 기재사항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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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3회분(8,1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 1회분(2,700원)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1필지당 2,000원의 증지도 체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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