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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채권가압류 신청 양식
첨부파일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최 O 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전화 : 0331)123-xxxx

채 무 자 장 O 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전화 : 0331)456-xxxx


제3채무자 1.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7의 7
--------대표자 조합장 신 영 철
--------2.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무교동 631의 5
--------대표자 조합장 권 영 길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만원 중 일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보전권리의 요지 1994. 9. 30.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5. 9. 30.로 정한 대여금 중 일부금

2. 채무자는 1994. 9. 30. 채권자로부터 금 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5.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 바 채무자는 6 개월의 이자만을 지급한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대하여 금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다른 곳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타에 처분 또는 은닉하여 채무면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 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통
2. 소갑제2호증 각 각서 2통
3. 소갑제3호증 최고서 1통

19 . 11. 5. 채권자 최 O O

수 원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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