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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표절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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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 '아이디어'나 '개념'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광고음악이나, 무대장치, 광고사진 등을 그대로 썼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확실하지만,

보통 광고를 표절했다고 할 경우 대부분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므로

광고 슬로건 같은 경우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작물성을 인정한다해도 아이디어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죠.

문제는 어디까지가 아이디어고 표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예전에 청개구리가 한마리 등장하는 화장품광고가 있었어요.
보통 화장품 광고에는 예쁜 여자모델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고,
청개구리 한마리가 온종일 돌아다니는 것은 화장품 광고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강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은 괜찮은 광고였는데,
만약 이것을 다른 광고에서 표절했다고 칩니다.

개구리의 모양, 개구리의 움직임과 화면구성까지 모두 베꼈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청개구리가 갖는 이미지, 즉 기존 관습에의 반항이라든가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청개구리를 등장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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