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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인터넷상의 사진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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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일단 올린 사람에게 모든 권리(책임)가 있습니다.
그 올린 사진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말이죠.
소유권도 일단 올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2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사진의 원래 저작권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가 찍었느냐, 누가 사진을 갖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의 권리도 가지며 책임도 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서 사진에 찍힌 사람,
이를테면 초상권자에게도 권리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위에 예를 든 반대순서대로 책임이나 권리가 파생됩니다.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진을 퍼간 다음에
그 사진을 다른 용도(좋은 용도건, 나쁜 용도건)로 쓴다면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모든 저작권물은 원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님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사이버 수사대에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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