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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직장내성희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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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대응>
1.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 기관내 자체 처리절차>
1.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2.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조치한다.
3.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인사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
1. 성희롱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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