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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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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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