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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소송비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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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

⑴ 민사소송법상: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①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書記料) 및 도면의 작성료, ②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 ③ 증거조사에 요하는 법관과 서기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 ·공고비(公告費) ·송달료 등이다(민사소송비용법 3조 이하). 비용이 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소송상의 구조가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예납시키고(민사소송법 106조 1항), 예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106조 2항).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敗訴者)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89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된다(100조 이하). 행정소송상의 비용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으나, 취소청구가 사정판결(행정소송법 28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32조).

⑵ 형사소송법상:형사소송비용법에 정하여진 범위의 것. 제1조에서 말하는 ① 공판에서 소환(召喚)한 증인 ·통역인 및 감정인의 일당(日當) ·여비 및 숙박료와 보수(報酬), ②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特別料金), ③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86조 1항).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事由)로 발생된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으며(186조 2항), 고소인 ·고발인 ·상소취하자에게 부담시킬 때도 있다(188 ·190조).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487조). 소송비용의 징수를 위한 집행은 이를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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