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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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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2015. 12. 31.까지입니다(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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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6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5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3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1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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