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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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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 법 제29). 구체적인 계약의 이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는 방식, 또는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위 시행령 제88조 제1).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동계약에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88조 제6). 이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시행령 제92조 제10).
번호 제목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6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5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3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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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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