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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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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가구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②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며,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3).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시행령 제60조의2), 하자보수보중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81조의2).
번호 제목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6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5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3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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