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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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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정년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9조의2).
 
o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칙).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번호 제목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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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3. 31.부터 시행.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부터 시행
1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1. 21. 시행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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