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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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부터 시행
기존에는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제115조 제2항 단서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