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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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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신규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25.부터 시행
 
o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제9조의2 신설).
o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o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의4제1항).
o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주식에 한해,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번호 제목
1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
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
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3. 31.부터 시행.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부터 시행
1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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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1. 21. 시행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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