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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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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o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 벌칙부과를 할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
 
o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21호의2 신설).
 
o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65조제3항, 제81조제27호의2 및 제84조제2항제24호 신설).
 
o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번호 제목
28 [고용정책 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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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7. 개정, 2014. 7. 8. 시행)
22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1. 개정, 2014. 7. 2 시행)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
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5. 19.부터 시행.
19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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