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첨부파일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5. 12.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위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적용범위
계속적 재판매거래(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 중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ㅇ 매입거래 :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거래
ㅇ 위·수탁거래 : 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거래
 
2. 금지되는 행위유형
ㅇ 구입 강제 금지(제4조) : 판매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ㅇ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제5조) :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ㅇ 판매목표 강제 금지(제6조)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불이익 제공 금지(제7조) :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 부당 경영간섭 금지(제8조) : 다음의 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다만, 위·수탁거래에서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① 판매업자의 판촉행사에 대한 필수적 참여
② 판매업자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
③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
④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
 
ㅇ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제9조) :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3. 시사점
기업에서는 본 건 고시에 반하는 실무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간섭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건 고시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적용 배제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28 [고용정책 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25 [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7. 개정, 2014. 7. 8. 시행)
22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1. 개정, 2014. 7. 2 시행)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
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5. 19.부터 시행.
19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