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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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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2013.12.30. 개정, 201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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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였습니다(제16조 제2항).
o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감리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o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제17조 제4항 단서).
o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등이나 회계담당자, 내ㆍ외부감사인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19조 및 제20조).
번호 제목
28 [고용정책 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25 [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24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7. 개정, 2014. 7. 8. 시행)
22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1. 개정, 2014. 7.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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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5. 19.부터 시행.
19 [경비업법]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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