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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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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3호, 제2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o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제6조)

o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제19조)

o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제32조의3 신설)

o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32조의4 신설)

o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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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범죄피해자 보호법]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46 [소득세법]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5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44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3 [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42 [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4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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