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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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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o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제1항제13호, 제8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70조제6항 신설).

번호 제목
48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47 [범죄피해자 보호법]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46 [소득세법]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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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3 [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42 [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4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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