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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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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습니다(3조제9항 신설)
o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습니다(3조 및 제4)
o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였습니다(119조 및 제335).
o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179조 및 제473)
o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589조 및 제589조의2).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609조의2).
번호 제목
48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47 [범죄피해자 보호법]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46 [소득세법]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5 [방송법]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44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43 [공익신탁법]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공익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42 [상법]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4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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