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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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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추가함(제85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

번호 제목
5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57 [제품안전기본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56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55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
5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현재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51 [소득세법]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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