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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법]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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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이체 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함(제13조제2항 신설).

o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및 제3항).

o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제21조의2제3항 신설).

o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하도록 함(제22조제2항).

o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제40조제6항 신설).

o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제46조제1항 신설).

o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49조제1항).

o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제51조제1항).

번호 제목
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67 [건축법]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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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민법]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6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
63 [방위사업법]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
62 [방송법]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60 [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59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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