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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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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징수하는 교육비용과 납부금 등을 유치원 원비로 규정하고, 유치원 원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5조제1항, 제25조제5항 신설).

o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제30조제1항ㆍ제2항).

o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제4항 신설).

번호 제목
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67 [건축법]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6 [전자금융거래법]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5 [민법]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6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
63 [방위사업법]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
62 [방송법]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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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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