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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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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 3.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1. 내용

□ 개정 법률은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안 제11조의4),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안 제22조의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정액과징금 상향(안 제28조)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ㅇ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여부 등 공시

ㅇ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 명시

ㅇ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ㅇ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ㅇ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부여

ㅇ 양 당사자 동의 시 분쟁조정기간 연장 (60→90일)

과징금 환급 등

제도 합리화

ㅇ 과징금 환급 시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 지급

ㅇ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

ㅇ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5 →10억 원)

ㅇ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제도 폐지

 

 

2.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이 다소 완화되어 과징금 체납액을 적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과징금 환금가산금 요율을 국세 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하게 함으로써 한급가산금 요율이 적시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징금 납기연장, 분납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번호 제목
78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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