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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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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2016. 1. 6. 시행>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2015. 10. 16. 시행>

o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의 도입(제922조의2 신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의 도입(제924조)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제924조의2 신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013. 7. 1. 시행>

o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함.

 

o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o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제908조의2제1항제2호)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친권자 지정의 기준(제912조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함.

 

o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제931조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성년 연령의 하향(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o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의 도입(제9조 및 제12조,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o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함.

 

o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제947조,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o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제930조 및 제938조,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o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o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o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함.

번호 제목
78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77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5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4 [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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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71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70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9 [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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