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첨부파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o 자산ㆍ부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o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o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에 대한 공통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3조의5 신설, 안 제76조제2항).

o 지방공사ㆍ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의6 신설, 제76조제2항).

o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의4 신설).

o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제80조 신설).

번호 제목
78 [공정거래법 시행령]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3.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8.부터 시행됨
77 [공정거래법]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5 [건축법]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74 [건설산업기본법]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73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민법 개정 내용 해설]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70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9 [도로법]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