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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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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의 개념,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이 사건 약관 제1조는 해당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증사고’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제3조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제4조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방식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의 의무불이행과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을 구분한 다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관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제1조에서 보증사고로 정한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은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을 가리키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이 주채무인 공사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은 그 이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 전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에는 탈퇴 구성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로 원고(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채무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들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채무는 통상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여 부담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잔존 구성원들이 이를 승계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잔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장래 공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분할하여 가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잔존 구성원들이 탈퇴 구성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도급인)와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건설공제조합)와 각각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구성원 중 1인(A)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잔존 구성원들(B)이 A의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임
☞  대법원은, A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의하면 A가 공사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 하에 A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B가 A의 지분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A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을 긍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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