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두6378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내용을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의 신설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281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280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79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78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277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76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4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272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