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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제목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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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문 ● 저는 평소에 갑에게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날 갑이 자신의 친척인 을이 A경찰서에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손을 써서 을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 갑은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하면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인 경찰관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았는데 친구는 구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 갑에게 충분한 사정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갑은 저를 팔아서 을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1.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면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6조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며, 만일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수사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받은 돈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귀하의 경우 갑과 공동정범에 해당되므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받은 2천만원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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