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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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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및 묵시적 행정처분의 인정 여부(적극), 2.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해임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및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시점(= 임시이사 해임처분時),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정식이사 임면보고 수리처분에 종전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와 절차(제20조 제2항, 제3항)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직무범위, 임기, 해임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거나 해당 임시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할 행정청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과 같이 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부관’일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붙이는 본래 의미의 행정처분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참조).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이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임사이사는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식이사의 선임과 종전 임시이사의 해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정식이사와 종전 임시이사가 일시적으로라도 병존하여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는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이사의 결원이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표시, 즉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사회복지법인은 2008. 12. 29.과 2009. 1. 29. 개최한 이사회에서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한 후 감독행정청인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정식이사 선임 및 이사임면 보고를 하였고, 강북구청장은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2. 18.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임면보고 수리처분을 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임시이사 퇴임등기를 촉탁하였음. 그런데 그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08. 12. 29. 및 2009. 1. 29.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로써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자동적․소급적으로 부활하는지 여부가 소송상 쟁점임. 피고 사회복지법인은 종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자동적․소급적으로 부활한다는 전제에서, 2012. 7. 17. 종전 임시이사들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7. 17.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임
☞  원심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별도의 해임처분 없이도 임시이사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강북구청장이 2009. 2. 18. 피고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처분을 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지위와 권한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제1, 2차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려면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해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강북구청장이 2009. 2. 18. 피고에게 한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처분에는 2007. 6. 29.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표시(묵시적 해임처분)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종전 임시이사들의 권한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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