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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제목 부당보충 지급제시한 백지수표에 대한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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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당보충 지급제시한 백지수표에 대한 처벌 여부

저는 갑에게 액면 금 3천만원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란을 백지로 하여 별개의 수표를 한 장 더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8년 12월 20일 부도가 나자 갑은 저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수표금 채권액인 3천만원을 확보할 의도에서 그 금원의 10배인 3억원으로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갑이 부당하게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백지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1)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는 백지수표에 대해서도 부정수표단속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갑이 부당하게 보충한 10억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표를 발행할 당시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원래의 취지대로 3천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2) IMF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수표부도사태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쇄부도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수표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보다는 검찰에서 수표부도사범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표부도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경기침체 및 연쇄부도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람을 보면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옥석을 가려 탄력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귀하께서 발행한 백지수표는 이른바 백지수표로서 수표법에 의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발행한 수표와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1999년 2월 26일 판결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35,290,00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수표에 대하여 수표소지인이 352,900,000원의 금액을 백지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4)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표소지인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백지수표에 대하여 그 이자가 아닌 원본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보충권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보충권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발행인으로서는 위 수표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였습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원금 35,29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보충권이 부여되어 있는 수표에 대하여 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선고, 99도1201 판결).

(6)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백지로 발행할 때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는 의사로 발행한 것이므로 비록 타인의 부당보충행위로 인하여 동인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자신의 발행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태도는 일응 수긍이 간다고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귀하는 3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갑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부정수표단속법에 수표위조죄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음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8) 그리고 1993년 12월 10일 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면 수표부도사범의 경우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표소지인인 갑이 수표위조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귀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귀하는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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