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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제목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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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문 ● 저의 아들 A는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의 질환이 있는데, 며느리 B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여 아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정신병원의 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다가 병원에 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후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아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들로부터 아파트 1채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5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빨리 퇴원하기 위해서 며느리의 요구대로 부동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아들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가요?

답 ● (1)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들이 귀찮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정신병원 또는 기도원 등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그후에 보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위 법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OO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전에 위 병원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의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아직 피해자를 대면한 진찰이나 위 OO정신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원무과장에게 강제입원을 부탁하여 원무과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위 병원에 데려온 사안에서 강제입원조치 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위 병원장이 입원을 결정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를 위 법에 기한 행위 또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 4415 판결 참조).

(5)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입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OO식품의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피고인과 별거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등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강제입원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강제입원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따라서 귀하의 며느리인 B가 아들인 A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상담만 한 다음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면 감금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7) 또한 며느리 B가 아들 A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서 또는 아들 A와의 약정에 기하여 그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의 며느리가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보호의무자로서 그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퇴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퇴원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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