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乙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고, 곧이어 乙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뒤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 사안에서, 乙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31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30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9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6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4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122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