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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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별 명의 각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①기망행위의 공통성, ②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④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⑤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⑥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인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