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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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3653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일본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2. 27.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