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병과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도1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파기자판(일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병과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  원심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병과하였음


☞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병과할 수 있으므로, 마약류 매매만을 이유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