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
---|---|
첨부파일 |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참조).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각명령을 받았음
☞ 이 사건 주식은 매각명령 전 이미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으로,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는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탁매각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매각명령 중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의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비상장 전자등록주식과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위탁 매각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이 이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다만 이러한 내용의 매각방법의 변경은 경정결정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