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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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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등 참조).


☞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삼척향교를 소유하며 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인 원고에 대해 삼척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의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 의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 및 자기책임 원리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하여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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