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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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3316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판단 방법, 2. 의료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아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폐쇄형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임
☞ 망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아의 폐가 위축되어 있고 폐렴과 더불어 폐실질에 다수의 기종성 변화와 가슴막 아래에 다수의 공기집(subpleural blebs)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이 사건 기관흡인 이전에 심한 모세기관지염으로 인한 말초 기관지의 염증, 고유량산소, 기계호흡 등에 의한 폐포벽의 손상으로 망아의 폐에 기종성 변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 망아에게 이차성 기흉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이것이 긴장성 기흉(tension pneumothorax)으로까지 발전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원인에 관하여, 기흉의 경우 기도손상이 있어야 하나 망아에게서 기도손상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기흉을 원인에서 배제하며 기관 내 튜브가 발관된 사정만을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망아의 폐 상태를 고려하면 반드시 망아에게 기도손상이 있어야만 기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과 같이 기흉을 원인에서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망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망아의 기관 내 튜브가 발관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튜브의 발관과 망아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