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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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2.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법◇
1. 1)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3)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2.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그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이탈리아국 법인)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부터 재생섬유를 공급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성분검사비용,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하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만, 물품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성분검사비용 등을 지출할 것임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임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