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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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로부터 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이에 제3채무자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음
☞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