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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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국내외 업체로부터 내·외국물품을 조달하여 보세공장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를 생산하는 원고가 생산 과정에서 실제의 작업기간과는 전혀 다른 작업기간을 기재한 혼용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혼용승인을 받고 혼용승인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혼용작업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혼용승인일 이전의 혼용작업 기간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임
☞ 대법원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